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이다.
그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의 변경등기와 그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경정등기가 있다.
변경등기에는 표시란의 부동산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권리에 관한 변경등기가 있다.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이다.
그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의 변경등기와 그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경정등기가 있다.
변경등기에는 표시란의 부동산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권리에 관한 변경등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