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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이다.

 

 

그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의 변경등기와 그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경정등기가 있다.

 

 

변경등기에는 표시란의 부동산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권리에 관한 변경등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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