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바 변경청구권가등기 삐꼬리 2013. 10. 17. 01:29 변경청구권가등기변경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변경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경/경정 회복 (0) 2013.10.17 변경등기 (0) 2013.10.17 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0) 2013.10.17 보전처분 (0) 2013.10.17 보전처분경정 (0) 2013.10.17 '경매용어/바' Related Articles 변경/경정 회복 변경등기 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보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