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