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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별도의 등기 있다는 취지의 부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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