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사 신탁등기 삐꼬리 2013. 10. 18. 14:51 신탁등기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탁 (0) 2013.10.18 신탁가등기 (0) 2013.10.18 신탁등기의 말소 (0) 2013.10.18 신탁등기의 신청 (0) 2013.10.18 신탁원부 (0) 2013.10.18 '경매용어/사' Related Articles 신탁 신탁가등기 신탁등기의 말소 신탁등기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