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사 신탁등기의 신청 삐꼬리 2013. 10. 18. 14:49 신탁등기의 신청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해야 한다. 신탁재산의 권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얻은 재산에 관한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서면으로 행해져야 한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탁등기 (0) 2013.10.18 신탁등기의 말소 (0) 2013.10.18 신탁원부 (0) 2013.10.18 실명등기 (0) 2013.10.18 쌍방대리 (0) 2013.10.18 '경매용어/사' Related Articles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말소 신탁원부 실명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