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사 신탁등기의 말소 삐꼬리 2013. 10. 18. 14:49 신탁등기의 말소신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 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나 신탁종료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탁가등기 (0) 2013.10.18 신탁등기 (0) 2013.10.18 신탁등기의 신청 (0) 2013.10.18 신탁원부 (0) 2013.10.18 실명등기 (0) 2013.10.18 '경매용어/사' Related Articles 신탁가등기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