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구)일괄입찰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
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
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경매용어 > 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해관계인 (0) | 2013.10.20 |
---|---|
인도명령 (0) | 2013.10.20 |
일괄입찰/(신)일괄매각 (0) | 2013.10.20 |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0) | 2013.10.20 |
입금증명서 (0) | 201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