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
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
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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