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일괄입찰/(신)일괄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

 

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

 

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

 

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명령  (0) 2013.10.20
일괄매각/(구)일괄입찰  (0) 2013.10.20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0) 2013.10.20
입금증명서  (0) 2013.10.20
입찰  (0) 201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