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자 저당권 삐꼬리 2013. 10. 20. 05:09 저당권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경매용어 > 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경매 (0) 2013.10.20 집행관 (0) 2013.10.20 즉시항고 (0) 2013.10.20 지상권 (0) 2013.10.20 집행권원 (0) 2013.10.20 '경매용어/자' Related Articles 재경매 집행관 즉시항고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