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자

저당권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경매  (0) 2013.10.20
집행관  (0) 2013.10.20
즉시항고  (0) 2013.10.20
지상권  (0) 2013.10.20
집행권원  (0) 201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