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타 특약 삐꼬리 2013. 10. 20. 05:27 특약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한다. 다만 등기부에 특약사항이나 금지사항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지개발예정지구 (0) 2013.10.20 토지 (0) 2013.10.20 토지거래허가제 (0) 2013.10.20 토지구획정리사업 (0) 2013.10.20 토지대장 (0) 2013.10.20 '경매용어/타' Related Articles 토지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