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신청주의 등기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 는 것을 말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등27). 우리나라에서 등기는 원칙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등2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