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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다

담보물권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 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다. 더보기
대금지급(납부)기일 대금지급(납부)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는 날이다. 더보기
대금지급기한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더보기
대위변제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 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 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보기
대항력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 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더보기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더보기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일정 구 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대공방 어협조구역에 해당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더보기
도계장 도계장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도축장이라고 말하며, 가축 중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 을 도계장이라 한다. 더보기
도로점용 도로점용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더보기
등기촉탁 등기촉탁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 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