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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2.8.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2002. 8. 5,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02-500-1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자료제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소요사업비 조달계획 3. 전년도까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추진실적 4. 당해연도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 더보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2.8.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5] [행정자치부령 제178호, 2002. 8. 5,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02-500-1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자료제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소요사업비 조달계획 3. 전년도까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추진실적 4. 당해연도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