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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 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더보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정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인구·주택수용,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교통, 경관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항목의 사업을 말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