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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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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부동산] 채권계산서 [부동산] 서식파일 입니다.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맞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더보기
저당권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더보기
주주총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서면.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의 경과요령이란 제안, 심의의 요령, 표결방법 등을 말한다. 요령 만으로써 족하므로 토의 의 내용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 결과란 표결의 결과(가결되었는지 부결되었는지의 결과)를 말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주식회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공증된 주주총회의사록이 가장 중 요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된다. 더보기
권리 권리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대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의사가 법에 의해 서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이때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법원에 소구하여 판결을 얻어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 낼 수가있다.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의 이익이므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권리설정 권리설정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의 설정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며 저당권·지상권에 있어서는 등기를, 질권에 있어서는 점유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더보기
권리의변동 권리의변동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총칭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권리주체로부터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 등 이 된다. 권리의 변동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지 않는 행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기는 바, 개개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더보기
권리의이전 권리의이전 권리가 그 자체로, 즉 동일성을 잃지 않고 갑으로부터 을로 주체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후주인 을로부 터 본다면 권리의 취득이 된다. 계약 그 밖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난다. 더보기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더보기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상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을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용부분이라도 구조상의 공용부 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는 것이 외견상으로 명백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규약상의 공용부 분은 구조상 또는 성질상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견상으로도 공용부분인지 아닌지가 명 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