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지적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조사·등록) ① 소관청은 지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