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대지권 임차권대지권 일반적인 대지권은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임차권대지권은 임차권을 대지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있도록 한 제도로 임 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 9년 개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됐다.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 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데,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 에 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더보기 임차권말소 임차권말소 임차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 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임차권변경 임차권변경 임차권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임차권변경청구권가등기 임차권변경청구권가등기 임차권변경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임차권변경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더보기 임차권설정 임차권설정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대상은 채권이며 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법률상지위를 보호강화하기위 해 본래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이 인정되고있다. 더보기 임차권설정청구권가등기 임차권설정청구권가등기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임차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더보기 임차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임차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설정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 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이다.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