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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아

임차권대지권 임차권대지권 일반적인 대지권은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임차권대지권은 임차권을 대지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있도록 한 제도로 임 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 9년 개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됐다.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 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데,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 에 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더보기
임차권말소 임차권말소 임차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 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임차권변경 임차권변경 임차권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임차권변경청구권가등기 임차권변경청구권가등기 임차권변경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임차권변경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더보기
임차권설정 임차권설정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대상은 채권이며 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법률상지위를 보호강화하기위 해 본래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이 인정되고있다. 더보기
임차권설정청구권가등기 임차권설정청구권가등기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임차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더보기
임차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임차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설정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 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