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사 신탁원부 삐꼬리 2013. 10. 18. 14:48 신탁원부부동산등기법 제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부동산경매 그것이 알고 싶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경매용어 > 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탁등기 (0) 2013.10.18 신탁등기의 말소 (0) 2013.10.18 신탁등기의 신청 (0) 2013.10.18 실명등기 (0) 2013.10.18 쌍방대리 (0) 2013.10.18 '경매용어/사' Related Articles 신탁등기의 말소 신탁등기의 신청 실명등기 쌍방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