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구분지상권(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부분에 건물 기타의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신청서에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특약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정행위와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 지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더보기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데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의 조달방법으로 발행되는이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면허·허 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한 자와 국가ㆍ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보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등기와 관련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상속,저당권의설정 및 이전에 한한다. 더보기 이전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4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