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권리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건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대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매도인의 의사가 법에 의해 서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이때 매수인이 임의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은 법원에 소구하여 판결을 얻어 매수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 낼 수가있다.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도 설명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도인의 이익이므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권리설정 권리설정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에 기하여 내용이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자가 지상권이나 질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의 설정계약 또는 단독행위가 있어야 하며 저당권·지상권에 있어서는 등기를, 질권에 있어서는 점유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 더보기 권리의변동 권리의변동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총칭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권리주체로부터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 등 이 된다. 권리의 변동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지 않는 행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기는 바, 개개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더보기 이전 1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4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