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의 설정을 위해서는 보통의 저당권 설 정의 경우와 같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명시해야한다. 이 경우, 최고액으로서 등기되는 것은 채권원본만의 한도 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다.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이를 반드시 등기할 필요 는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이다. 더보기 근저당권가등기경정 근저당권가등기경정 근저당권가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 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근저당권가등기변경 근저당권가등기변경 근저당권가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더보기 이전 1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4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