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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이전 권리의이전 권리가 그 자체로, 즉 동일성을 잃지 않고 갑으로부터 을로 주체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후주인 을로부 터 본다면 권리의 취득이 된다. 계약 그 밖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난다. 더보기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더보기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상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을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용부분이라도 구조상의 공용부 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는 것이 외견상으로 명백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규약상의 공용부 분은 구조상 또는 성질상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견상으로도 공용부분인지 아닌지가 명 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