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용어/다

등기사항

등기사항



등기하여야 할 사항 즉,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 즉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권리변동의 효력과

 

 추정력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즉 등기로 인

 

하여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상동

 

시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

 

위의 의미이다.

'경매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  (0) 2013.10.14
등기사무의 정지  (0) 2013.10.14
등기소  (0) 2013.10.14
등기소의 관할  (0) 2013.10.14
등기신청능력  (0)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