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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다

등기소

등기소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라고 한다(부등7). 어떤특정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

 

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등기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

 

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부등7②). 교통사정, 등기사무의 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에

 

속하는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하여금 처리케 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대법원장은 어느등기소의 관할

 

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부등8). 각 등기소의관할 구역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

 

하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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